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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맹이 우종철 前 사무총장에 책임전가를 위해 투자자에 내용증명을 요구했다는 데 대한 반론
본 매체는 지난 4월 23일자 ‘우종철 자유총연 사무총장 해임 뒷말 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4이동통신 투자자인 김모씨는 제4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는 누리통신컨소시엄(전 한국자유통신컨소시엄)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로, 상환예정일이 지나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불안해하던 중 허 회장의 한 측근이 “우총장에 책임이 있으니, 한국자유총연맹에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말했다”며 “김씨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모른 채, 조속히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 허 회장의 말에 따랐다고 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해당 투자자의 남편 김모씨가 3월 4일 비서실로 찾아와 연맹과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물어 연맹 관계자가 관련이 없다고 대답하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공증을 선 코리아에너지사업단 관계자들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보이니 연맹이 대신 채무를 상환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연맹 관계자가 일방적인 구두 주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을 입증 자료를 포함해서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투자자가 4월9일자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연맹 관계자가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내용증명을 작성하거나 보내는 과정에도 연맹측 관계자가 권유하거나 작성 내용을 사전에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 제4이동통신과 사무총장과의 관계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반론
본 매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우 사무총장이 제4이동통신과 관련한 비리 행위가 있다’며 우 사무총장을 직무정지 시킨데 이어 지난 14일자로 해임을 통보한 바 있지만, 우 사무총장은 해임통부 이틀 후인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해임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은 제4이동통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난 선거에 허 회장을 지지했던 중앙이사 6명과 제4이동통신 관련업체 사장 등 7명이 공모해 자신을 모략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과 제4이동통신의 관계는 한국자유통신 컨소시엄이 지난해 9월 연맹에서 사업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연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해당 회견에서 연맹이 ‘주관 단체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고 밝힌데 이어, 비판 여론이 일자 연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우 총장도 지난 10월 국감을 통해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은 한국자유총연맹과 무관하다, 일절 개입한바 없다, 컨소시엄에서 국민에너지 관리사업단을 탈퇴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연맹의 모든 수익사업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우종철 총장이 이를 어기고 회사와 사업 신뢰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김명환 前 회장의 사임 이후 해당 사업의 출자를 승인했으며, 안행부의 사업 참여 금지 조치 이후에도 투자자와 제4이동통신 컨소시엄 참여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연맹이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투자 유치 자리에 동석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 사업에 계속 관여한 데 대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는 연맹과의 투자계약에 따라 정해진 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퇴거하겠다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해 4월 16일자로 퇴거 요청을 했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사무총장 해임절차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반론
본 매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우 사무총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4이동통신 관련 진정이 들어왔으며, 앞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투자자 김씨는 자유총연맹이 개최한 공청회(제4이동통신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우 총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냐는 내용의 유도심문을 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우 사무총장의 해임을 결정하는데 구실을 줬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은 우종철 前 총장이 해임된 것은 투자자 김모씨의 진정서 때문이 아니라 제4이동통신 사업을 불법으로 진행함에 따라 규정을 어겼고,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연맹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며, 연맹 진상조사위원회는 제4이동통신사업이 연맹의 의지와 무관하게 연맹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행해진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연맹은 행정자치부 특검 결과 인사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월 13일부로 우종철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제하고 징계 해임으로 대치했으며, 사무총장은 직원 인사규정에 적용되는 별정직 직원으로도 규정되어 있기에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직원 자격’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것으로서, 우종철 前 사무총장의 ‘이사로서의 직위’는 곧 있을 이사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