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김유림 기자] 국내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비상상황 발생시 승무원과 함께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비상구좌석을 다른 일반좌석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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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진에어는 지난 15일부터 추가요금 4000원~7000원을 더 지불하면 비상구좌석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국내선 사전 좌석 지정제’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내 저가항공 대부분의 항공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좌석 간 간격이 좁다. 하지만 비상구 좌석은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비상구를 통해 기내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른 좌석보다 앞 좌석과의 간격이 넓어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명당자리로 꼽힌다는 것.
이에 진에어는 원래 일반 좌석과 같은 가격이었던 비상구 좌석에 ‘프리미엄’을 붙여 웃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은 ▲승무원이 비상구를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 다른 승객들을 제지할 것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기체의 외부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비상구를 조작하여 개방할 것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후 다른 승객들을 신속하게 탈출시킬 것 ▲탈출 후에는 승객들이 신속하게 기체에서 멀리 피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무가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은 제2의 승무원이 되는 셈이다.
또, 비상구 좌석은 탑승조건도 따로 있다. 15세 이상의 신체 건장한 성인이어야 하며, 자녀나 부인 등 유사시에 챙겨야 할 동반자가 있는 경우 좌석 탑승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구 좌석을 일반 좌석보다 넓다는 이유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진에어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비상구열 좌석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승무원들을 도와 승객들의 목숨을 책임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비상구열 좌석에 대해 유료 사전 좌석 지정제를 도입했다가 해당 좌석에 대한 의무를 모르거나 규정에 충족하지 않은 승객이 요금을 내고 구매했을시, 나중에 탑승수속 과정에서 승객에게 해당 좌석 탑승 불가능을 고지할 경우 제기되는 승객들의 컴플레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상구 좌석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 측은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비상구 좌석에 돈을 더 지불하고 탑승하는 승객들은 옵션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비상구 좌석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안전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구 좌석에 앉지 못하는 승객의 신체조건과 나이는 카운터에서 티켓팅할 때 판단하고 있어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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