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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보복 운전 더 이상 안돼' 운전자 2명 형사 입건

박상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5:38]
▲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계양경찰서는차량 운행 중, 자기 차선 앞을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호 보복 운전을 한 A씨(49세)와 B씨(49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내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 달 30일 17:55경 계양구 작전동 유진수산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 앞으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B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앞으로 밀어 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협의이다,

 

아울러, B씨도 버스의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 급정거를 하여, A씨 및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버스 및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발췌 후 각 운전자 조사결과, 버스기사인 A씨와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차선을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서로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부상을 입은 승객들과 합의하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계양경찰서는 최근 이와 같은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 앞으로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한, 계양경찰서는 도로상에서 이러한 위험운전 행위는 물리적 충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보복협박)을 적용,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있을 시, 가해 차량번호와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이나 112에 적극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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