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진천군 덕산면 소재 구제역 발생농장(3.9 발생)에 대한 농장내 환경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지 149일 만에 모든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월에 발생했던 AI에 대해 지난 4월 20일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도내 일원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되었다.
충북도는 그간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소 최대 61개소를 운영하였고, 1월에는 구제역 비발생농장 통제초소 249개소 확대 운영 등 도 자체적으로 고강도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도방역대책본부는 도내 구제역·AI 이동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하지만, 인접 시도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거점소독소에 대해서는 당분간 연장 운영한다.
또한, 향후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비육돼지 2회 예방접종, 도축출하 돼지에 대한 전농가 항체검사, 신형백신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 재입식 절차에 따라 청소?소독 후 재입식 시험을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재입식토록 하고, 가금류 이동 승인제, 상시예찰 검사확대, 발생지역과 오리 유통차단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4일에는 그간 방역 조치사항을 되돌아보고, 이동제한 해제 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통해 집중 협의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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