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옥천·청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5개조 총18명이 비상근무조를 편성 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펼친다.
지역은 금강지류인 옥천상수원보호구역 1071㎢(이원면 지탄리, 원동리, 용방리 일원)와 청산 0.611㎢(청산면 교평리, 의지리, 예곡리, 판수리 일원)이다.
방법은 보호구역 및 진입로를 순찰하면서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행위와 야영, 야외 취사행위 그리고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이 잦은 곳에 현수막을 걸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에 주력할 계획이다”라며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 주민들에게 맑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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