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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61조 · 이행합의서 14조로 구성, 근로조건 개선 등 골자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15/05/08 [12:51]
▲  부안군 김영섭(좌측에서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장과 김기영(우측에서 다섯 번째) 공무직노조 부안군지부장 등이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군청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부안군지부가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일 부안군 김영섭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공무직노조 부안군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단체협약은 61, 이행합의서 14조로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서서는 조합 활동 보장과 정년 60세 연장, 근로조건 개선,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겨졌다.
 
부안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부안군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매월 2차례 이상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합리적인 합의점을 논의한 끝에 체결돼 각별한 의미를 드러냈다.
 
한편, 부안군 김영섭 자치행정과장은 부안마실축제를 비롯 행정의 최 일선에서 헌신한 공무직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앞으로 상생의 협력적 노사 문화를 구축해 근무여건 개선과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부안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구성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부안군지부는 지난해 4월 설립됐으며 현재 75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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