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반재홍)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인?허가부서에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체납자 127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청원구가 이번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은 지방세 3회 이상 및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127명(1236건, 228백만 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6월 인?허가부서에 관허사업제한 및 취소를 요구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관허사업제한 대상 업종을 보면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등 53개 업종으로 인허가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문 절차를 거쳐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청원구 관계자는 일시적인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납부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 행정제제를 유보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경제력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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