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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사업 시행에 따른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이 마련된다.
15일 전북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부안군의원과 관내 전문건설업체, 인력공사, 건설기계협회 임원 및 관계자,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한 임원은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 형성과 임대료 지급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와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호평했다.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장은 "부안군이 발주하는 일정 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