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 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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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1차 10년 수명연장(2007.7-2017.6) 기간에 약 3,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 기장을)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후처리비용 상승(2012년) △이용률 저하(2012-2013년) △판매단가 하락(2012-2013년) 등의 이유로 3,397억원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 의원은 “최근 원전 비리 및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고리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수명재연장 신청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해운대기장을) © 배종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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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을 위해 지난 2007년 한수원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는 1차 10년 수명연장(2007.7-2017.6)의 경우, 2,368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한수원이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반대의 결과로 무려 5,76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리1호기 2차 10년 수명연장(2017.7-2027.6) 기간에는 1,166억원~1,928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대해 하태경 의원은 “고리1호기 10년 수명연장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한수원이 2007년 수명연장에 급급해 계속운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 및 관련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국회 예정처가 분석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자료에는 법인세 22% 납부와 지역지원 가산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이같은 부분이 추가로 적용될 경우,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경제성도 수익을 백퍼센트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200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차 수명연장이 됐다. 2차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2015년 6월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상태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