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지역 내 토지 17만41필지(전체 토지의 68.7%)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5년 1월1일 기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상토지에 대한 조사 및 산정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소통과 및 각 토지가 위치한 읍, 면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만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소통과와 읍‧면사무소,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안군 민원소통과 김형원 과장은 “주민편익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장 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 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부터 조사해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7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