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익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39건의 위법행위를 들춰내 경징계 1명, 훈계 34명 등 35명에 대한 처분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익산시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10일간 제도개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도민불편 및 소극적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 ▲ 회계집행 및 공사계약 등 재정운영에 대한 적정성 ▲ 개발사업, 도시계획 등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종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부분이 드러났다.
4일 전북도가 언론에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9,80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00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자 사전절차 없이 변경을 승인해준 부분이 적발됐다.
또, 유천 생태습지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역시 수질개선 또는 생태계 복원이 목적이 아닌 부대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토존‧분수시설‧징검다리‧자전거 도로 등 652백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별도의 수질측정이 필요하지 않는 수질측정(2개소) 장비 설치비 663백만원 상당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공사기간 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 118백만원과 공유지를 확보해 임대료가 필요 없는 가설건축물 토지 임대료 3백만원 등 총 1,436백만원을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부분이 드러났다.
이밖에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 가로수 식재공사 지역제한 경쟁 입찰 및 수목 식재 부적정 ▲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단일공사 분할 발주 계약 부적정 ▲ 문화재 정비공사 계약 부적정 ▲ 민간인 해외연수 추진 부적정 ▲ 별정직 공무원(비서)을 부적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 또는 주의‧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