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산대 교수회, '총장 불신임안 가결...사퇴권고'

재적인원 1천140명 중 905(79.4%)명 투표 참여, 찬성623(69%)명, 반대 234(26%)명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06/25 [18:43]
▲ 부산대 전체교수회 비상 임시총회에서 김기섭 총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 배종태 기자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 선임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김기섭 총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교수회는 25일 오후 2시 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전체교수회 임시 비상총회에서 재적인원 1천140명 중 79.4%인 90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623(69%)명, 반대 234(26%)명, 무효 또는 기권 48명 재적 인원 대비 54.5%의 찬성률로 김기섭 총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호 교수회장은 "불신임 투표 결과 전체 구성원의 위임된 의견을 모아 총장 사퇴 권고를 결의한다"며 "이 불신임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천막농성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김재호 교수회장이 총장 불신임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사퇴권고를 결의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교수회 관계자는 "김 총장은 지난 2011년 후보 당시 '직선제를 몸을 던져 지키겠다'며 총장직선제 사수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다"면서 "이후 3차례나 직선제 존치. 개선 등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을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직선제학칙을 폐지하고 '총장 임용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학칙을 개정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차정인(직선제특위원장) 교수는 지난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총장의 2012년 8월에 직선제 학칙을 폐지하고 총장추천위제 학칙을 도입한 개정의 '절차상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며 "우리 대학은 이 학칙이 일단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로,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여 최종합의서가 나왔고, 총장의 2차례 이상의 서면 약속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거짓말총장' 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면서 "본부가 이 판결을 과대왜곡 포장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대 교수회가 김기섭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교수회는 이날 총장사퇴 권고 결의에 이어 '교육부의 대학 자율성 훼손 규탄 성명서' 채택을 결의 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1.교육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법적 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2.교육부는 우리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일련의 법령이 보장하는 국립대학의 정당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3.교육부는 더 이상 국립대학의 수월성과 발전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중지하라.
4.이러한 대학의 요구는 세계 문명국가에 공통되는 당연한 학문과 지식의 존중임을 인지하라.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