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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서장 이상주)가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 난폭, 적재제한위반, DMB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전자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고예방 서한문을 각 화물 운수업체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등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 게시 및 직접 운수업체를 방문해 적재물 초과에 따른 낙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부안경찰서는 음주운전 또는 적재물이 초과되면서 낙하되는 과정에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계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주 서장은 이 서한문을 통해 "난폭운전 등 화물차 사고위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8월까지 화물차 집중 계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오니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운 뒤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 실효성 확보 및 준수율 제고를 통해 지역의 교통안전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문은 또 "화물차 집중단속 시행을 통해 급차로 변경, 과속‧과적 등 난폭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만으로는 완전히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서한문은 "화물차의 잇따른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과 차선 변경 등은 운전자와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적 화물을 싣고 난폭 운행하는 차량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복되거나 화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화물 배송으로 인해 바빠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고 하지만 바쁘게, 빨리 가려다 사고로 인해 영원히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한문은 끝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680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의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과 차선 변경 역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 매년 1,200여명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4만명이 넘게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더욱, 화물차가 방향을 틀 때 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틀어 실려 있는 무게로 인한 차량 쏠림 현상으로 발생하는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