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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가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법질서를 확립하고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차 운전자와 배달 업체 업주들을 상대로 계도문을 배포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무더위를 핑계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주행 및 난폭운전에 따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인도주행 근절” 스티커 부착 및 중점 단속대상을 홍보했다.
이상주 부안경찰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 업체 운전자는 물론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와 제159조(배달 종업원의 통고처분)를 적용, 고용주가 배달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함께 단속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