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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총력

인도주행 근절 스티커 부착 및 안전운행 교육 병행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15/08/20 [19:13]

 

▲  부안경찰서 교통관리계 한 직원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을 바로잡기 위해 배달 업체를 찾아가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인도주행 근절" 스티커를 부착해주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경찰서 홍보담당     © 이한신 기자

 

 

 

 

전북 부안경찰서가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과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법질서를 확립하고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차 운전자와 배달 업체 업주들을 상대로 계도문을 배포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무더위를 핑계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주행 및 난폭운전에 따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인도주행 근절스티커 부착 및 중점 단속대상을 홍보했다.

 

이상주 부안경찰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 업체 운전자는 물론 도로교통법 제56(고용주등의 의무)와 제159(배달 종업원의 통고처분)를 적용, 고용주가 배달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될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함께 단속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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