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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유를 제조해 시가 66억원 상당을 판매 유통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와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꾸며 지원 받은 화물차량 기사 68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울주, 창원, 김해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무자료 등유 와 난방용 등유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허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사용케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은 등유에 윤활유와 산업용 보일러 경유(정제유) 또는 첨가제(맥세이버 등)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 유통한 업자들을 검거했다.
또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은 가짜 경유를 주유 받으면서 정상 주유소에서 주유 받은 것처럼 꾸며, 유가 보조금 을 챙긴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자들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은 부산 신항 및 북항 등지에서 3,000ℓ급 홈로리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차량 기사들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유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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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K(35세)씨 등 12명은 가짜경유 제조 원료인 무자료 등유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체 5개소에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사용케 하고, L(34세) 씨 등 5명은 올해 1월 20일경 부산신항과 북항 등 노상에서 등유에 윤활유 등을 혼합·제조하여, 지난 7월까지 약 3년간 58명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총 3,766회에 걸쳐 시가 66억원 상당을 판매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차량 기사 H(40세)씨 등 58명은 가짜 경유를 주유 받으면서, 마치 정상 경유를 주유 받은 것처럼 꾸며, 유가 보조금 2억 6천 3백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5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해 월 4,308ℓ(1ℓ당 345.54원)를 지원해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경유 판매업자들은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최초 바이오디젤 또는 블랙디젤이라면서, 해외에서 수입한 경유인데, 세금이 붙지 않아 저렴하다며 화물차량 기사들을 속여 주유를했다"면서 "화물차량 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화물복지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주유소 단말기를 전문으로 대여해 주는 브로커를 통해 단말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11% ∼17%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주유대금을 송금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육안 식별이 어려운 가짜 경유의 유통⋅사용으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차량 연비 감소와 시동 꺼짐 등 위험 상황이 대형 교통사고와 직결되므로, 사고 예방⋅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강력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