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가을철 낚시어선 불법운항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9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속을 벌여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14건 ▲낚시인 안전의 관리 위반 7건 ▲불법증축 6건 ▲낚시금지구역 위반 6건 ▲승선정원 초과 4건 ▲선박직원법 위반 4건 ▲미신고 낚시업 3건 ▲출입항신고 미필 2건 ▲사고발생 미보고 1건이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동부권(여수, 고흥, 광양, 보성)에서 단속된 낚시어선 불법행위 1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과 풍랑주의보 속 해경의 철수 명령에 응하지 않은 ‘낚시인 안전의 관리 위반’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가 가장 많았다.
또 상부 구조물 용적을 늘려 복원력에 영향을 주는 불법증축과 위험지역으로 낚시가 금지된 무인도에 입도하는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고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 영업한다.
전남동부권 낚시어선은 현재 306척이며, 이용객은 올해 11월까지 206,766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지난 3년 평균 17만 명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와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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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