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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황우만 폭행’ 사재혁, 10년 자격정지 중징계

이경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1/04 [17:49]
▲ 사재혁 10년 자격정지 중징계 <사진출처=TV조선 캡처>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경미 기자= 역도선수 사재혁이 후배 황우만 선수를 폭행해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 내 회의실서 제1차 선수위원회를 열고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재혁에 대해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황우만 선수를 폭행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사재혁에게 대한역도연맹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 1호 1항 ‘중대한 경우’에 의거, 7명의 위원은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결정했다.

 

사재혁은 오는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나이를 감안할 때 역도계를 떠나야 하는 것.

 

앞서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께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황우만 선수를 폭행해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사재혁은 이날 후배 4명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황 선수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모르고 있다. 기분 나쁘다”며 30여분간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이를 만류하던 후배 선수의 얼굴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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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적 2016/01/05 [02:21] 수정 | 삭제
  • 폭력은 중징계 처벌이 합당함 폭력을 미화하지 마라 구제 변명하는 방송인들 발언 똑바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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