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청은 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올해 1/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73개사 124척)를 대상으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브랜딩유 포함)에 한해 지급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2015년도에 16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올해도 유류보조금 지급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청 누락이나 유류보조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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