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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상호저축은행,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금만 3조3099억원"

상호저축은행들 최고이자율(27.9%) 초과계약 조속히 이자율 인하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09/22 [10:29]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2016년 6월말)”자료를 분석한 결과,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총 764,730건(대출금액 3조 3,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민병두의원은“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27.9%로 인하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이 최고이자율(27.9%) 초과계약에 대해서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2016년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으나, 여전히 27.9%를 초과하는 이자가 적용되는 대출계약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출 738,494건(3조1930억원), 법인대출 26,236건(1,169억원)이 27.9% 이자를 초과하고 있어 이자율 27.9% 초과 대출계약의 96.5% 이상이 개인대출로 상당수의 개인고객이 최고이자율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직도 3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이 2,752건(대출금액 68억원), 34.9%를 초과하는 계약도 19,958건(대출금액 534억원) 달해 이들 계약들은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 효과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의원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27.9%로 인하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이 최고이자율(27.9%) 초과계약에 대해서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대충이자가 30%이상 초과는 물론 39%이상 초과되는 고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대출 계약도 상당수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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