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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대부업체 상위 10개업체 최고이자율 27.9% 초과대출 심각!

대출건수 112만건(68%), 대출금 약 4.5조원(63%)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10:05]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됐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계약 건수가 여전히 11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 며 “특히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 7,854건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 5,189건, 대출금액은 7조 481억원 중 63%에 달하는 4조 4,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금리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7.9% 이자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전체 가계 대출 164만 7,854건의 약 68%에 달하는 112만 5,189건, 대출금액은 7조 481억원 중 63%에 달하는 4조 4,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편,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애니원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에서는 5% 미만의 저금리 대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리드코프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 금리 5%미만인 거래가 19%나 되었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5%미만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대부업법 상 최고이자율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27.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여전히 고율의 이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자(고객)가 소득이나 자산, 또는 신용등급이 올라갈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체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특히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고객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는 고객은 최고이자율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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