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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 아닌 국기문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제3자뇌물수수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게이트’의 주역!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1/04 [16:20]

 “박근혜 대통령, 2015. 10. 27. 미르재단 설립일에 국회 시정연설로 전경련 숙원사업 추진 밝혀”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4일) 대국민담화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일축한 뒤, “박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이며, 진짜 피해자는 국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기업인·청와대 공무원 등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박근혜 게이트’를 ‘안종범-최순실 게이트’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놓았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노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종합해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죄의 피의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과정에서 출연금을 강제모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미르재단 설립자금이 ‘기업의 선의에 의한 출연금’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저는 발언한 바 있다. 이 때 많은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으나, 이후 언론 보도로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한류 확산을 위한 재단 설립’을 제안한 뒤, 7명의 대기업 총수를 따로 독대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미르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제3자 뇌물수수죄의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5년 하반기에 정부는 노동개악 5대 법안,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대기업의 이익관계가 달린 경제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불가하다던 자신의 발언을 뒤엎고 재벌 총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밝힌 뒤, “미르재단은 10월 26일 19개 기업으로부터 437억원의 자금을 출연받아, 10월 27일에 최종 설립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날인 10월 2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전경련 숙원사업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했을 때에 성립하며,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고 ‘요구’만 한 자도 ‘제3자 뇌물요구죄’로 처벌한다.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는 “대법원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판결)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기업체들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기업이 자금을 제공한 취지가 경제정책 등의 집행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다면, 자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뇌물임이 인정된다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제시했다”고 지적하며 박대통령의 이와같은 행위는 “충분히 대통령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의 강제모금 행위에 대해서도‘공동정범’책임 피할 수 없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은 반드시 범죄를 실행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실행한 사람과 암묵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자를 ‘행위지배’한 자는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보아 범죄를 실행한 자와 똑같이 처벌한다.”며 “만약 강제모금에 직접 나선 것이 안종범 수석이더라도, 강제모금의 ‘머리’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역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피의자”

 

나아가, 노 원내대표는 “검찰은 아직 대통령 연설문 등의 유출경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 연설문 등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아래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이라면, 대통령은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저지른 것이며, 파일의 내용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외교상기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에 성립한다.

노 원내대표는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기밀’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은 모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에게 파일을 보냈다면 당연히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피의자다. 또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을 보냈더라도,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압력 없이 공무원이 단독으로 대통령 측근에게 공무상 기밀을 보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누가 ‘최순실 파일’을 유출했든,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더해, 만약 유출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교상 기밀이라면 외교상기밀누설죄, 군사기밀이라면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현재 밝혀진 바로만 해도 외국 국가원수와의 통화내용이나 북한과의 접촉내용 등 외교상·군사상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파일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며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가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면, 사상 초유의 안보 사고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으며, 자신의 혐의사실을 피해 갔다” 고 비판했다.

 

“대통령, ‘박근혜 게이트’를 ‘안종범-최순실 게이트’로 축소 시도”

 

노 원내대표는 “이같은 혐의들의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기업인·청와대 공무원 등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박근혜 게이트’를 ‘안종범-최순실 게이트’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국민담화를 내놓았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말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일반 형사범죄 피의자와 동등하게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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