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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로 입건 조사하라”

언론이 찾아낸 사실도 조사 못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 없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1/15 [15:21]

김경진 의원 "전경련과 재벌총수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5일“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사실상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경진 의원은 “재벌 대기업은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니라 정권과 뒷거래를 한 명백한 공범”이며“전경련과 재벌총수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상 피의자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여 피의자 신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1) CJ 이미경 부회장을 사퇴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 강요죄 범죄행위, 2)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이름을 빌어 뇌물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 각종 기록물 서류를 최순실 등에게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외교상기밀누설, 군사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 조원동 등의 진술에서 뇌물수수행위와 문건유출 등 대통령 지시가 언급되고 있는 이상 이들과 대질신문을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재벌 대기업은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니라 정권과 뒷거래를 한 명백한 공범”이며“전경련과 재벌총수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검찰이 이번 사건과 연관된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은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방송사가 찾아낸 사실조차 수사 못하는 검찰이라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정농단이 발생한 청와대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를 재개할 것”도 함께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가?”라고 추궁하며 “피의자 박근혜의 사건번호를 검찰 전산망에 입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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