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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특검, 최순실의 외촉법 개정 집착 배경 수사해야"

외촉법 개정 주도한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장관 책임져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4:23]
▲ 박영선 의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이전으로 환원을 주장했다.

 

외촉법은 2014년1월1일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의 사회거부로 법사위 사회권을 이춘석 간사가 넘겨받은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법이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특정 재벌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새해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라며 강하게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차수 변경후 2014년 1월 1일 새벽에야 본회의가 열렸었다. 본회의 공전을 지속할 수 없었던 박의원은 ‘특별검찰관제’법안을 2월에 통과시킬 것을 각서로 약속받고 법사위에서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겼다. 이후 특별검찰관제는 2014년 2월에 도입되었다.

 

개정 외촉법은 법사위 통과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정 외촉법은 지주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자기자본 비율을 50%로 할 수 있도록 낮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지주회사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또한 개정 외촉법은 2012년부터 불법상황에서 증손회사 형태로 공장건설을 진행한 SK와 법 개정을 전제로 해외투자 상담을 하던 GS를 위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영선의원은 외촉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것과 같이 최순실의 요구 그대로 박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이 통과되면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라며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외촉법은 170여명의 일자리뿐 결국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촉법이 SK의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임을 증명하고, 국민을 속인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외촉법 개정 주도한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장관 책임져야


박 의원은 “외촉법 개정에 최순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은 최순실이 외촉법 개정에 집착한 이유를 수사할 것과 외촉법 개정을 밀어부친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직 산자부장관(현 의원)은 책임져야 하며, 개정 이전의 외촉법으로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증손회사설립 요건 환원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증손회사 100% 출자로의 환원은 순환출자대신 지주회사체재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당초 입법목적을 살려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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