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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음주운전 ‘삼진아웃’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7/03/03 [12:15]
▲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야구선수 강정호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남경 기자= 야구선수 강정호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가 징역 8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 동승자였던 유 모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지인 유 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정호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음주운전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자체가 별것 아닌것 같아도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고 무관한 일반시민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두번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가중해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의 하한을 보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거운 편이다. 입법자들이 범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강정호 피고인은 두번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사고까지 실제로 발생했다. 사고 정도도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이전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경고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벌금형 선고로는 안 된다. 강정호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처벌을 결정했다. 다만 강정호 피고인이 다른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검찰이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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