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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3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양 과 질, 두 마리 토끼 잡아 살맛나는 참세상 만들겠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3/30 [13:44]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회에서 선정하는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정성 평가 부분에 선정돼 30일 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다.

 

김관영 의원은 “일찌감치 공제율이 축소됐다면 2013년에 934억 원, 2014년에 1059억 원, 2015년에 1366억 원으로, 3년간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복지재원 확보 및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관영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 김관영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 의원에게 이번 쾌거를 가져다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신고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7%로 축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은 즉각적인 추가 세수와 세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로 연결되어 조세정의 실현에 밀알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교섭단체 간 협상 최전선에서 본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부분도 평가에 반영됐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지난 1982년 상속·증여 시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써 세수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전자정부 시스템의 고도화로 납세자 신고 의존도가 급감함에 따라 인센티브가 불필요 또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 상속 개시 시,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신고세액 공제로 약 2천 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예측치를 세무당국이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공제율이 축소됐다면 2013년에 934억 원, 2014년에 1059억 원, 2015년에 1366억 원으로, 3년간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복지재원 확보 및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량부분’과 ‘정성부분’으로 나뉘는 본 상 심사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법안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경우 심사 대상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한정하고, 법안의 기대 효과는 물론 법률안 마련과 심사 전 과정에서의 활동상도 두루 평가하여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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