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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노예계약』 판치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적폐 '온상·시대 역행'

[박철성의 핫 키워드] 『아사모』(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문체부 장관▲스포츠 비리신고센터▲대한체육회 회장 앞, 『이적 규정 철폐, 횡령·배임 감사 요청』

박철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4/12 [09:51]

▲『아사모가 단단히 화났다. 그들은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을 성토했다. 아사모회원 50여 명이 지난 10, 대한체육회(송파구) 앞에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위법한 이적 규정 철폐 및 횡령·배임 감사 요청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던 것. 이날 아사모불공정 노예계약 철폐·적폐 온상·시대 역행하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을 규탄했다. (사진=아사모 제공)

 

 

초등 아이스하키 얼음판에 불공정 노예계약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적폐 온상(積弊 溫床))·시대 역행(時代 逆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아사모)은 지난 10일 오후 3, 대한체육회(송파구) 앞에서 농성했다. 아사모가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위법한 이적 규정 철폐 및 횡령·배임 감사 요청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이날 아사모불공정 노예계약 철폐·적폐 온상·시대 역행하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을 규탄했다.

 

아사모는 지난 7,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위법한 이적 규정 철폐 및 횡령·배임 감사 요청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아사모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얼음판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연 한국 초등 아이스하키가 맑고 투명한 얼음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세인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진정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대한체육회 회장앞으로 동시에 제출됐다. 

 


지난 7, 아사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대한체육회 회장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규탄 현장>

 

 

초등아이스하키연맹 이적동의서는 태권도장 옮기는데 관장 승낙 받아오라는 격

 

예를 들면 이렇다. 우리 아이가 태권도 도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태권도장의 관장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단다관장의 승낙은 즉 이적동의서를 말하는 것. 이적동의서없이는 다른 도장으로 옮길 수 없다는 얘기다여기서 잠깐, 분명히 밝힌다. 현재 국내 태권도장들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초등아이스하키의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회장 천현수)이적동의서없이, 소속 팀을 바꾸고자 하면 선수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은 선수 이적 시기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것. 이적 허용 시기를 매년 3월과 7, 두 차례로 못 박았다. 일명 불공정 노예계약이라 지적받는 배경이다.

 


문제가 제기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이적동의서. 양식에 등장하는 클럽은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다. 감독과 단장 등,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학원 형태다. 그 때문에 이적동의서 양식을 보면 괄호 안에 대표자명을 명시했다. 아사모측은 진정을 통해 학원을 옮기는데, 학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초등아이스하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홈페이지 캡처·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회장과 전무이사, 개인사업체인 각각 2·3개 클럽경영!

 

아사모A 관계자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은 시쳇말로 그들 스스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학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및 상위 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내 초등아이스하키의 경우 대부분 학원 성격의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를테면 학원을 옮기는데 다니던 원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이 제멋대로 불공정 규정을 만들고 셀프 철밥통 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천현수 회장과 김정수 전무이사는 개인적으로 클럽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 회장이 초·중등 2개 클럽, 김 전무가 초·중등 3개 클럽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아이스하키 클럽들은 선수가 사비를 내고 운동을 배우는 사설학원인 셈이다. 국내 초등 하이스하키클럽은 감독과 단장들이 각각 꾸려가는 개인 사업체인 것.

 

 

초등아이스하키연맹 이적동의서, 헌법 기본적 인권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아사모B 관계자는 대한민국헌법 제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적 판례가 이를 입증한다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강조했다.

 

2003616, 국가인권위원회(03진인 411)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신체, 생활방식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적동의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판례! “운동선수의 자기결정권을 인정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운동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운동선수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6. 16.03진인 411 결정 등)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헌법상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누린다는 것이 아사모측 주장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체육계의 비리 척결과 스포츠 정신 확립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한 뒤 체육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 관련 체육계 조직의 사유화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사모는 농성을 통해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진정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불투명 회계 지적! 감사요청...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은 시대에 역행, 대한체육회의 상위 규정에도 반하는 이적 규정을 만들어 카르텔을 형성했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는 불투명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금전처리도 꼬집었다.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은 학부모, 혹은 소속 팀들이 내는 각종 참가비, 등록비, 기부금 등에 관한 내역들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가보조금 등에 관해서도 철저히 내역을 은폐하고 있다.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비추어 횡령·배임 행위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만일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에 관한 감사 결과 횡령·배임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검찰 등 사법기관은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큰 문제라는 얘기다. 심지어 국가의 세금으로 받는 보조금 등에 관해서도 철저히 내역을 은폐하고 있다는 고발이다.

 

▣『아사모초등연맹 위헌·위법 규정 즉각 폐지, 이적 동의서 등 불공정 관행 철폐!

초등연맹 회계 감사, 위법 시 관련자 강력 처벌 촉구!

 

아사모측은 이적 및 참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위헌·위법한 규정의 즉각적인 폐지 및 이적 동의서를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은 철폐돼야한다 면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회계에 관한 엄정한 감사 및 감사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현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회장 및 임원진들의 전원 사퇴와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규정을 폐지해야한다 면서 이적이 자유화된 사실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게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진정서는 초등연맹의 대표선발 참가비 공문 초등연맹의 등록비 공문 진정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입장>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홈페이지.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이적동의서는 초등연맹과 무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받는 것...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김정수 전무이사(나이츠 감독,유니온이글스·서울아이스이글스 단장)와 문제가 제기된 이적동의서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 전무는 이적동의서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받는 것이지 우리(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가 받는 것이 아니다. 초등연맹에는 이적동의서란 게 없다면서 그 내용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직접 물어보라고 말했다.

 

김 전무 연맹비 사용내역 어디다 공개해?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공개하냐?” 반문...

 

또 진정서에서 제기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불투명한 금전처리에 대해 김 전무는 (참가비·등록비·기부금·국가보조금) 사용 내역을 누구한테 공개해야 하는 거냐면서 그러면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그 내용을 공개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또한, 김 전무는 “(금전사용 내역은)대의원들과 감사가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그걸(경비사용 내용) 공개하느냐면서 감사와 대의원들이 확인하고, (만약) 사인을 안 하면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연맹 회장과 이야기를 해라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초등연맹 정관, 결산서 홈페이지 게재토록 규정! 김 전무 정관위배 시인한 셈!

 

하지만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정관 제41조 예산 편성 및 결산의 항목 제2·3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대의원 총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김 전무 얘기는 스스로 정관 위배를 인정한 것이 된다.

 

한편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 천현수 회장(47)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연결을 시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천 회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입장>

 

 

아사모가 지적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적폐 관행은 사라질 수 있을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로 불똥이 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협회, 팀 옮길 때 이적동의서 있어야...

 

대한아이스하키협회(회장 정몽원) L 모 대리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이적동의서 관련, “소속 클럽팀을 옮길 때는 이적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팀을 운영하려면 선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선수가 갑자기 일주일 전에 다른 팀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적동의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말했다.

 

협회,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협회 등록 하지 마라!” 대신 대회 참가 불가능...

 

L 대리는 그렇게 (팀을)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클럽)팀 중에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팀에 다니면 된다면서 클럽이 자비로 운동을 배우는 곳이라는 학원 성격이라는 것은 그들(아사모) 생각이다. 특히 개인 종목인 태권도에 비유하는데, 아이스하키는 단체운동이고 우리(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클럽은 사설 기관이 맞지만, 협회에 등록된 팀이라면서 그렇게 이적동의서를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려면 협회에 (선수) 등록하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이적동의서 못 해준다고 전 소속팀 감독 떼쓰면, 선수구제요청서 제출하면 된다

 

초등아이스하키 얼음판은 결국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클럽끼리 카르텔을 형성,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L 대리는 이적동의서를 못 해준다고 전 소속팀 감독이 떼를 쓰면, 선수구제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면서 한 달 이내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수를 구제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이구동성이다.

 

협회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했다초등연맹 김 전무 이야기는 거짓!

 

L 대리는 협회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리는(대한아이스하키협회) 총회 결과를 공개한다면서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들어가면 협회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인결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6 결산서 및 2017 예산서와 이사회 결과가 공개돼 있었다.

 

결국 초등아이스하키연맹 김정수 전무이사가 밝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도 협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pcseong@naver.com

*필자/칼럼니스트 박철성<다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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