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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판매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국내 유명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해,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모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를 구속하고, 공모한 B모씨(인천, 18세)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올해 5월 10일까지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주)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들은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AS)를 통해 게임유저 약 1,200명에게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는 등 약 1년 동안 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은 게임제작사의 보안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게임유저들이 동 게임핵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숙주형 악성코드(lpk.dll)가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내 밸런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등 매출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