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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목적으로 300여명에게 최대 연이율 23,204%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협박한 대부업자가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행복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 후, 지난해 8월 30일~올해 5월 17일경까지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전국 3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27.9%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연3,000~23,204%의 이자로 총 3억원 상당을 추심하고, 협박한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을 구속, 2명을 형사입건 하고 3천만의 현금을 압수했다.
이들은 이자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에 사채사용 사실을 알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돈을 갚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조선족을 사서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 제천 출신 고향친구로서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전남광주지역, 부산경상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서로 고객과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경기지역을 관리한 주범 Y는 전지역을 총괄하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자금과 고객명부, 대포통장·폰을 지원하고, 대출과정에서 얻은 고객의 가족, 직장 등 연락처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이자추심하는 방법 등 각종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30분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경상권 사무실을 급습하여, 공범 J를 긴급체포하고 장부 및 금고 등을 압수했다. 이어 같은 날 밤 9시 20분경 광주 쌍촌동 소재 광주전라권 사무실을 급습하여, 피의자 2명을 추가로 긴급체포 하고 장부 및 현금 등을 압수하는 등 나머지 서울, 경기지역 피의자들도 잇달아 체포했다.
한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650만원을 빌린 후, 두 달만에 약 3,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부조건은 통상 급전으로 50만원을 빌리면 출장비 5만원을 제외, 45만원을 입금하면서 일주일 후에 원금 포함 8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에 원금은 10만원 밖에 갚을 수 없고, 이자는 피의자들이 책정하는 만큼 원금이 모두 변제 될 때까지 내는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만원을 빌리고 2주일 후에 170만원을 갚아 23,204%의 이자를 갚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챙기며, 한 달에 평균 3~4천만원, 최대 7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유흥주점에 가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