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법원개혁의 3대 과제’로 △사법부 민주화 △전관예우·법조비리 일소 △법관 구성 다양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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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과연 국민이 알파고와 법원의 재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는 일부 판결이 대다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법원을 ‘기득권을 비호하는 기관’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사법부 민주화’”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든 판사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어야, 국민이 법원을 믿을 수 있다”며, “법관의 인사와 사무분담에 판사들이 참여할 길을 보장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의 보좌 조직으로 변질된 법원행정처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관의 구성은 다양해야 한다. 그래야 법정에서의 정의가 ‘법관들만의 정의’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가 될 수 있다” 며,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만 두 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명을 하는데 ‘시민을 닮은 법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 특정대학 출신, 남성 중심 대법관 임명을 지양하고, 비(非)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 신망과 경륜을 갖춘 여성 대법원장 임명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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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유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법원개혁방안에 대한 13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장의 권한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한 기조 발제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법원 소속 법관이 법원장을 선출하는 ‘법원장 호선제’ 도입 △법원행정처에 판사임용을 금지하는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판사 대표가 법원행정을 심의·감시하는 ‘전국법관회의’ 설치 △일선 판사의 합의체인 ‘판사회의’의 위상 강화 △법관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윤리감사관’ 지위 격상 등 다양한 법원 개혁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지정토론에는 이국운 교수(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차성안 판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중앙대 겸임교수), 이재화 변호사(민변 전 사법위원장, 법무법인 향법), 우재선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사법개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원개혁을 위한 개헌안과「법원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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