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투쟁본부는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 분들에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표명했지만,"이 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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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 청장의 말에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 이철성 경찰청장은 취임 하기 전부터도 꾸준히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에 대해“수사중인 사건이라서, 법의 판단후에” 라며 변명으로 일관해오고 사과는커녕 단 한번도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이게 무슨 사과인가? 이철성 청장을 비롯, 전임자인 강신명 청장까지 2015년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경찰의 입장은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었음에도 돌연 사과를 한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를 한다면서 유족 앞이 아닌 기자들 앞에서‘경찰 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하며 사과를 하는 것 또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이철성 청장은 사과를 말하며 집회현장에서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유해성 장비의 운영규정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수년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에서 요구되어왔던 문제였다.
또 경찰은 이렇게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할때마다 자정 노력을 주장하며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위원 위촉, 인권교육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개선하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인권의식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이전의 경찰 인권위원회도 꾸준히 물대포등의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지적을 해왔고 앞서 이야기 했듯이 헌재는 위해성 장비의 사용규정을 법제화 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은 헌재의 판결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그동안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진심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위해장비 규정을 법제화 했다면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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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는 "오늘 경찰 개혁위원회의 발족과 이철성 청장의 사과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 국회의 요구와 지적에도 꿈적 않던 경찰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과연 따를 것인가? 1년 8개월만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있는 사과 인가? 우리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 들일수 없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경찰이 진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하게 사과하겠다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라며 "이철성 청장 본인 역시 경찰 폭력의 책임자임을 잊지 말라. 작년 9월25일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자마자 경찰병력을 투입해 시신을 탈취 하려하고 강제 부검을 시도 했던게 누구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불어 민중총궐기 당시 진압을 명령하고, 살수를 명령하고, 살수를 행한 강신명,구은수등의 경찰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한 경찰이 책임과 사과를 다 했다고 볼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찰은 사과를 이야기 하기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계획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하고,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징계에 대한 계획을 먼저 밝히라."요구했다.
또한 "국회와 법원의 요구에도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사건당일 청문감사보고서를 즉시 공개할 것, 시신탈취와 강제부검 시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살수차 배치 중단등 위해성 장비 법제화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서는 진심어린 사과라 할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어제 서울대병원의 사인 정정에 이어 경찰청장의 사과는 알맹이가 쏙 빠진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제대로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빠진 도대체 무엇을 사과 하겠다는건지 알 수 없는 껍데기 뿐인 사과였다. 이제라도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바로잡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망진단서 정정만으로, 요식행위에 가까운 사과만으로는 잘못이 덮어지지 않는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유족과 함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