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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거래소 오픈된다..청불 등급 분류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7/05 [15:51]
▲ 리니지M,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     ©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엔씨소프트는 5일 ‘리니지M’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 분류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리니지M 앱을 별도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공되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리니지M 앱은 거래소 컨텐츠가 포함돼 있으며, 기존에 이용하던 리니지M 앱은 ‘리니지M(12)’로 이름이 변경돼 서비스가 유지된다.

 

이로 인해 지난 4일까지 1개 앱으로 제공됐던 리니지M은 2개 앱으로 제공된다. 2개 앱은 거래소 유/무의 차이점만 존재하며, 그 이외 모든 컨텐츠는 같은 서버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계정 및 캐릭터 정보에는 변동이 없다)

 

리니지M에서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니지M 앱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거래소를 통한 아이템 거래에는 다이아가 사용되며, 상한가/하한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설정이 가능하다.

 

엔씨소프트는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거래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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