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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 관련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 매뉴얼대로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까지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피해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로 점검 요청을 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없음과 적합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에 고소가 접수되자 식약처는 부랴부랴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만 발송한 상황"이라며 "피해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식약처가 대응 매뉴얼이라고 밝힌 식품안전기본법 제3장제15조2항에 따르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식약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여를 끌어오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라도 식약처는 검찰의 수사만 쳐다보며 복지부동 할 것이 아니라 긴급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