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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 초등연맹에 내려진 문체부의 미묘한 시정명령

문체부 “선수권익 침해”…하키 초등연맹 ‘나 몰라’ 일관!

박철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7/13 [16:51]

 

 

 

한국 초등아이스하키연맹이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비웃듯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 적폐청산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시아경제 TV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정부에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문체부가 하급관리 소홀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13,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한국 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그릇된 관행을 알고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것. 하지만, 해당 부처가 이를 묵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4. 초등부 학부모 단체(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사모)가 문체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부터다.

 

아사모 측은 초등아이스하키연맹 측 기득권 세력이 일부 선수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은 “'팀 이적 제한 규정'에 걸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하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연맹 임원진의 횡령 의혹도 제기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초등아이스하키의 이적 규정이 문체부 적폐청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TV 방송화면 캡처)

 

 

이후 사태의 중대함을 알게 된 문체부는 초등아이스하키연맹과 대한체육회에 통지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통지문을 통해 "초등연맹의 대표선수 관련 규정이 선수의 권익을 침해한 점과 이적 제한규정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적시된 내용과 함께 조속히 규정을 바꾸고 6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은 대한체육회와 아이스하키협회는 별다른 조치 없이 두 달째 허송세월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 기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시정 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 협회 김경렬 변호사는 초등 아이스하키연맹의 선수 이적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인권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힘줬다.

 

 

대한변호사 협회 김경렬 변호사(김경렬 법률사무소)"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권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며 "해당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선수 이적 제한 규정이 문제"라면서 "지적된 초등아이스하키연맹은 A팀 선수가 B팀으로 옮기려면, A팀 감독의 이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아이스하키를 취미 삼아, 건강 삼아 즐기던 어린 초등학생들이 마치 프로선수처럼 이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 명령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눈에 보이게 뭔가 시행되고 있는 건 없다"면서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득권 형성과 특혜 비리로 심한 몸살을 앓았던 문체부가 적폐청산을 위해선 하급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ssejino@gmail.com

필자/칼럼니스트 박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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