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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민주화영령' 포함된 ‘국민의례’ 법률로 제정해야

민주화영령, 마땅히 국민의례 묵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13:33]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은 10일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국민의례 관련 대통령훈령 개정에 대해 “훈령 개정이 아닌 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의례 대상에‘민주화 영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경환 의원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제주4.3희생자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공헌한 ‘민주화영령’으로 마땅히 국민의례 묵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례 묵념 대상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시켜 논란이 된바 있는 국민의례 규정안을 바로잡기 위해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이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개정안으로 정부 공식행사에서도‘민주화영령’등을 국민의례 묵념대상으로 되었지만, 주최자 측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행사때 마다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번 훈령 개정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분들을 나타내는‘민주화영령’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국가보훈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호국영령 등에 민주화영령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데 대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 순국한 분들이고, 호국영령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로 민주화영령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제주4.3희생자는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공헌한 ‘민주화영령’으로 마땅히 국민의례 묵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순국선열)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호국영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보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례 묵념대상에 ‘민주화 영령’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민주화영령’을 국민의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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