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민주당 구로을)은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신도림역 CGV에서 서울 시내 택시운전자들과 함께 영화 ‘택시운전사’를 함께 관람했다.
![]() ▲ 박영선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뿐 아니라 우리 국민모두에게 아프게 남아있는 역사로 사격 명령자를 비롯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와 왜곡은 반민주주의 반인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불편하다고 진실을 덮고 왜곡하는 사회는 정의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번 관람은 최근 택시운전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택시 업계의 요청과 영화에서처럼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운전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진실에 대한 공유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열악한 30만 택시운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택시 노사 3개 단체'와의 정책현안 간담회를 갖고 택시기사들의 복지와 처우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입법과제와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해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던진 택시운전사들의 희생으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37년이 지난 현재 택시운전사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격 명령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 명확히 규명해야!
박영선의원은 영화 관람에 대해 “5.18 당시 택시운전자들은 사실상 보도차량이었기에 기자출신으로서 꼭 봐야겠다는 책무감이 들었고 그러던 차에 택시운전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도움을 준 기사분들과 함께 당시 상황을 그리면서 진실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뿐 아니라 우리 국민모두에게 아프게 남아있는 역사로 사격명령자를 비롯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와 왜곡은 반민주주의 반인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편하다고 진실을 덮고 왜곡하는 사회는 정의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