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국가 차원에서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부 고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 안민석 의원은 “조속한 법률안 통과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 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는 현실이 뒤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안민석 의원실,왼쪽 안창용 전 시도쉬핑(주)부장, 맨 오른쪽 전경원 하나고 교사)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안민석 의원은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전경원 하나고 교사의 ‘내부 고발자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과 안창용 前 시도쉬핑(주)회계팀 부장의 ‘회사 역외탈세 고발 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부 고발자 두 사람과 함께 했다.
공익신고는 사정기관의 감사 및 감찰과 더불어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공익 침해를 밝혀내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들은 우리나라의 공익을 위해 양심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세금절약, 사회 정의실현 등 여러 공익을 실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 신고가 내부고발에서 이어지는 만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심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박근혜정부가 탄핵당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 한사람이 고영태씨라는 걸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고 씨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손혜원 의원은 "페북 댓글과 실시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영태씨를 보호하라는 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저를 공격하며 동시에 쏟아져 올라온다"며 "저는 청문회에서 노승일씨와 약속했다. 이 분(고영태)이 안전하게 국정농단 부패 정부와 싸울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 1월14일 밝힌바 있다. 이어 "저 말고도 박범계, 박영선, 안민석 의원들이 힘을 모아 다 같이 노승일씨와 연대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한 번 한 약속을 잊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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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이 기각되고, 내부 고발자인 고영태씨는 구속되어 재판!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이 기각되고, 내부 고발자인 고영태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고영태씨는 최순실 사건을 밝혀낸 내부 고발자"라며, “민주당 의원 33명과 함께 고영태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IUY****)기준이 뭘까?”, “(스노우****)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노루***)국민일반의 법 감정과 정의 관념에 어긋나는 판결은 법원 스스로 법을 망치는 일이다”, “(사람****)나라다운 나라 빨리 만들었으면”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나 손혜원 의원 등은 고영태 내부 고발자에 빚을 지고 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신고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신고자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을 시 국가가 책임감 있게 그들을 구제해 줄 법적 보호막이 없다. 그리고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폭행을 당했을 시 형사상 폭행죄보다도 처벌규정이 미비한 법제도적 불균형을 안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공익신고자가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법안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자가 본인이 시행한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 권익위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조력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폭행 규정에 관한 형벌을 형법 상 폭행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 공익신고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보호를 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벌금 수납액과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모금한 후, 공익신고자 지원 및 보호에 사용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조속한 법률안 통과로,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행보를 결정한 내부 고발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는 현실이 뒤따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함께 한 의원들은 총 2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