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련정보가 앞으로는 보다 명확히 표기될 예정이다.
![]() ▲ 유동수 의원은 “국민안전은 법률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도적인 빈틈이 없는지 꾸준히 살펴 입법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9월 20일, 안전관리대상제품에 관련정보를 보다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관리대상제품 등에‘안전인증 등의 표시’와‘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라는 문구는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표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1. 제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3.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일, 4.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5.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6. 보관방법 및 사용기한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국민안전은 법률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도적인 빈틈이 없는지 꾸준히 살펴 입법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김철민·문희상·박남춘·송옥주·신창현·이원욱·이찬열·전해철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