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국방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기간제 노동자 3,284명 중 52%에 해당하는 1,740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김종대 의원은 “이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의 권익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한다”며, “군은 앞으로 복지 등 비전투 분야에 군인 투입을 지양하고 민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게 되는데,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군 내 노동문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방부는 지난 9월 26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군 내 민간인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일선 군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 노동자 수는 9,746명으로 무기 계약직 3,265명을 제외한 계약직 노동자가 6,549명이다.
이 중 기간제 노동자 3,284명의 48%에 해당하는 1,544명이에 공우ENC 등 용역업체 소속인 3,265명 간접고용 노동자 82%에 해당하는 2,688명을 합해 총 4,232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김종대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무려 절반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은 정부방침과 법령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자들을 추렸다고 하나 상시 지속근무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라는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사유에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체육지도사 등과 같은 특정 직종을 일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상시 지속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제외됐다.
한편, ‘중간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군인공제회 자회사 공우ENC 소속 1,500 여명 노동자를 포함해 간접고용 노동자 2,688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됐다. 간접고용 노동자 3,265명 중 법적으로 직접고용을 할 수 없는 감리 분야, 민간기술이 필요한 IT분야 57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2,688명은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종대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공우ENC 소속 노동자들이 국방부가 직접 고용한 동일직종 노동자들과 달리 공우ENC 몫의 이윤 및 세금 등이 발생해 매월 월급 4~50만원을 덜 받아왔다는 사실과 공우ENC가 직접고용 회피를 위해 작성한 ‘단계별 로비 추진계획’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김종대 의원은 “군이 뒤늦게나마 군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하고 있는 민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확립한 것을 환영한다”며, “공우ENC와 같은 ‘군피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느라 200만원 월급 받는 민간 노동자 월급 1/4이나 삭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철저히 원칙대로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실시될 경우 월급이 4~50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이 동일한데 월급이 인상되는 것은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 관리비, 경비 등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4~50만원이 도로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의 권익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한다”며, “군은 앞으로 복지 등 비전투 분야에 군인 투입을 지양하고 민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게 되는데,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군 내 노동문제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군 내 민간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상 관련 자료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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