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0월 17일(화)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는 확실하다”며, “그 이유는 국세청은 그동안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부동산 물납을 받아줬음에도 고 김재정씨 상속인 권 모씨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부동산 대신 다스 비상장 주식을 받아줬다”고 밝혔다.
![]() ▲ 박영선 의원은 “다른 여러 건에서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도 물납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는데, 이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받지 않고 다스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며, “이렇게 받은 다스 비상장 주식은 6차례나 유찰돼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세청의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세청의 일관성 없는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특혜 의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이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MB이면, BBK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을 국세청의 일관성 없는 법 집행으로 BBK관련 사건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에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다른 보유 재산으로 물납할 경우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허가해야 함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로 190만원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놨다는 이유로 물납에서 제외하고, 고 김재정씨 소유였지만 그 부인이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 6개월 시점에 4천만원 저당 잡혀서 그 부동산을 물납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토지를 물납으로 받거나 건물을 물납으로 받는 사례 여러 건 확인됐으며 2006년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토지를 물납허가를 해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다른 여러 건에서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도 물납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는데, 이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받지 않고 다스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며, “이렇게 받은 다스 비상장 주식은 6차례나 유찰돼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세청의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BBK 투자 피해자들, "직권남용"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기사와 함께, "다스는 누구 것이죠?"라는 글을 남겨 온라인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금까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2007년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9일 JTBC가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가 다스 법인의 법정대표로 선정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형 씨는 다스의 지분이 단 1%도 없는 상태에서 다스(DAS)의 중국법인 9곳 중 4곳에서 법정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BBK 진실 규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 기자가 언급한 "다스는 누구 것이죠?"라는 댓글을 달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