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0년‘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거부 이후 다른 입장발표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10월 27일(금)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을 지금의 검찰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조봉암 사법살인’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하면서 정리해야한다” 고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 ▲ 노회찬 의원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지금의 검찰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조봉암 사법살인’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하면서 정리해야한다” 고 검찰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죽산 조봉암은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가이자 대한민국 건국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에 반대 세력인 조봉암은 대중의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해서 이승만에게는 큰 위협적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사법부는 이승만 정권의 압박에 굴복하여 재판부는 조봉암에게 최단 법적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1959년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불과 17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즉, 조봉암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받은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조봉암 사건'에 대하여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 9월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승만이 조봉암을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 처형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검찰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조봉암 사건 당시 ‘검찰은 아무런 증거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양이섭의 임의성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조봉암을 간첩죄로 기소한 것은 소추의 대표기관으로서 인권보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2010년 당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서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판단 없이 역사적,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재심권고를 거부한지 1년도 채 안 지나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조봉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 재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문 검찰 총장은 “과거에 검찰이 권위주의 정부에 있었던 인권 보호기능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검찰의 태도는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에 대해서 강력히 부정하던 그 입장이 최종의 입장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이 사건을 역사로 돌려보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번 과거사에 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도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