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전자기록위‧변작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명백한 현행법 위반
올해만 14명의 집배원이 과로사와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살인적인 장시간 중노동으로부터 집배원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3년간 집배원의 초과 근무실적을 임의로 축소해 12억원의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 신창현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축소된 초과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며, “과로사 불승인 집배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이러한 무료노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에서 총 4,452명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12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만 시간에 달한다.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청, 경북청이 그 뒤를 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이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3년간의 초과 근로시간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규정 위반
우정사업본부는 ‘e-사랑’이라는 공무원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관리자가 사전에 신청된 초과근로를 승인하면 업무를 마친 집배원이 출퇴근 시간을 다시 등록하고 관리자가 다시 한 번 승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리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조작함으로써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규정을 위반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축소된 초과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며, “과로사 불승인 집배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이러한 무료노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