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 발행된 지역개발공채 수억원 (원금. 이자 포함)이 홍보부족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해 '도 재정수입'으로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79년부터 발행된 지역개발공채는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토지형질 변경 허가, 공사도급 계약 체결 때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민원인이 매입한 것으로 지난 1994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돼 왔다.
그러나 소액이고 상환기간이 길어 시기를 잊거나 도의 홍보부족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공채 미상환액은 지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원금 1억8천000만원과 이자 4억1천900만원 등 모두 6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채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돼 상환 받을 수 없고 도로 환수된다.
이에따라 공채를 상환 받으려면 소멸 시효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분증, 공채실물 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 등을 지참하고 전국 농협점포에 청구해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상환된 지역개발공채의 상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재산보호와 미상환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