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공사인부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기도 이천의 gs물류센터 공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하청업체인 삼연pce 그리고 (삼연pce의 실질적 모회사로 판단한) 삼성물산건설부문 등 관련자와 관련기업들을 기소했다.
삼연pce와 삼성물산 관련성 논란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현장소장 조 아무개와 삼연pce 대표이사 최 아무개, 현장 감리단장 박 아무개 등 4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재하청업체 공승기업과 삼성물산은 ‘건설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gs홈쇼핑 물류센터의 신축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채 시공하거나 감독과 감리를 게을리 해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로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옥상 바닥의 pc(precast)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1~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였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 “10월 6일 발생한 gs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의 대형 산업재해에 대해 gs건설 현장소장 조 아무개와 협력업체인 공승기업 현장소장 이 아무개를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각 법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pc제조 용역업체인 삼연pce(주)대표이사 최 아무개와 동 건설현장 감리단장 박 아무개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발표에서 노동부는 “설계도면에 기둥과 보의 겹침 길이가 10cm가 되도록 되어있음에도 재해발생구간 주변의 보 겹침 길이가 적게 되어있는 등 설계도와 일부 상이하게 시공되었고, 시방서에 따라 pc 조립시 기둥과 보가 연결되는 접합부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건축시방서의 일부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크레인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pc 조립 작업시 근로자들이 2층 등 전층에서 동시작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이 드러났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검찰, 삼성물산 관련성 일단 인정
정리하면, “원청인 gs건설(주) gs물류창고신축공사 현장소장은 건설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고, “pc 시공업체인 공승기업(주)의 현장소장은 작업중 구축물 등이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발표 내용과 노동부의 10월 입건내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물산의 관련성을 적시한 점. 이는 그동안 gs건설의 ‘삼연pce가 실질적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자회사’라는 주장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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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되고 있는 삼연pce(주)의 홈페이지. 삼성물산 등 삼성 관련 링크들을 걸어 놓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
gs건설 쪽에서 밝힌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삼연pce가 “1998년에 형식상 분사되어 설립한 회사이지만 삼성물산소유 설비에서 삼성물산의 감독 하에 삼성물산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해온 실질적인 자회사”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공소장에서 삼성물산이 받고 있는 혐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건설현장에 기술자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산업안전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등이다.
gs건설은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이번 재판에서 삼성물산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기지급된 보상금의 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삼성 “재판 승률 90% 이상 자신”
그러나 삼성물산건설부문 관계자는 gs건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이 애꿎은 삼성을 물고 들어가는 것이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쪽 입장은 삼연pce가 1998년 분사 설립된 회사로, imf체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분사된 만큼 삼성물산 소유의 음성pc공장을 그대로 쓰게 하고, 삼성물산이 용역사업을 일부 발주하는 등의 지원이 있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회사라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삼성물산의 승률은 90% 이상이라고 자신하면서, 사견임을 전재로 “검찰이 삼성물산을 공소장에 포함한 것은 삼성의 무관성을 검찰에서 단언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pc공법 : 프리캐스트공법(precast, pc공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스라브, 벽과 같은 부재들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 조립해 완성하는 신공법이다.
콘크리트 계통의 대표적인 공업화 공법인 pc공법은 일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공장에서 생산하고, 전 공정에 걸쳐 장비와 기계사용을 극대화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하에 제작과 조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과 공기 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