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광주신세계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배임혐의 고발과 신세계측의 명예훼손 맞고소로 촉발된 갈등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이번에도 선방을 날린 쪽은 참여연대로, 지난 9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진상을 규명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양자간 고소고발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 가운데 터져나온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신세계 측은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제기한 의혹으로,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이번 폭로 내용에 대한 추가 고소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찌라시에 바탕한 수준 낮은 의혹" 참여연대 "제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걸맞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당연한 일로, 세금추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금감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진상을 규명해야」라는 제목의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 9조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 주식소유변동 사항 신고 의무와 제20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5%룰 등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증권거래법 위반의 경우 금감원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명을 통한 주식보유는 세금포탈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7월 중순경 증권 정보지 내용? 참여연대의 새로운 의혹 제기에 대해 신세계측은 전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참여연대가 어쩌다 저렇게 수준 낮은 논평을 내게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9일 통화한 신세계 관계자는 "한 3~4주전 몇몇 주간지 쪽에서 비슷한 내용의 문의가 들어와서 어찌된 일인가 확인해봤더니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에 그런 내용이 떳다는 것을 알았다"며, "소문의 당사자들과 관련 팀 등에 전부 확인해 봤지만 전혀 사실무근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이번 논평의 경우 아무리 들여다봐도 '팩트'라고 할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이 모든 내용이 가정법에 의해 이루어져있더라"며,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대꾸할만한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가 언급한 당시 정보지에는 '국세청에서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직접 국세청을 찾아가 읍소했고, 덕분에 이 문제가 무마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명희 회장 읍소설' 등의 내용을 들어봤는지 묻자, 신세계 관계자는 "황당하다. '사실무근'이라는 말 밖에 그 이상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소문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에 시작돼 여전히 진행중인 참여연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사내에서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4월에 시작된 맞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되어, 양 측 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핵심 쟁점인 광주신세계의 당시 적정주가에 대해 신세계와 참여연대 측에 재산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추징세액 10억원~수천억 오락가락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데일리>는 "시장에서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신세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고, 추징세액이 1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세금추징 규모는 적어도 3백억~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세 결정액에 대해 신세계 쪽의 불복은 없었으며 과세액 협상을 거쳐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의 말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제보자에 대한 신뢰가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발표하게 됐다. 국세청에서 현재 추징절차를 밟고 있고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세대상은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참여연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일련의 언론 보도들에 대해 신세계 측은 "참여연대의 주장은 모두 가정법에 근거한 것이며, 수천 수백 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추징액도 확인 결과 2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세청에 물어보면 알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의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몇 가지 예외를 제하고는 절대 누설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정보를 취득한 사람중 공무원이 아닌 자도 벌칙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적용을 받게 된다.
참고로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식적인 절차로 취득된 정보라면 비밀 누설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일단 차치하고, 논평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고, 그 취득 과정이 규정에 따른 것일 경우 참여연대와 해당 제보자는 국세기본법과 형법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살거나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 [시사주간신문: 사건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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