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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여당의 한국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위헌결정 받아"

야3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02:01]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2월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라는 짝퉁 선거제 방안을 포기하고 그동안 민주당의원들이 주장해왔던 선거제 개혁방안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필생의 염원으로 삼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개혁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선거제 개혁방안으로 속히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국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짝퉁, 위헌 결정 받았다

 

박주현 대변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른바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방안으로 지역구 출마자 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합산하여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비례대표 당선을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지역구 투표에 따라 정당득표율을 계산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등, 공보 제59호, 760).

 

박 대변인은 "그 결정에 따라 2004년 공직선거법이 지역구 후보자 1표, 정당명부에 대한 정당투표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로 개정되었다. 이해찬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구 득표율로 정당의석을 배정하는 방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에 대한 무지가 더해져 억지주장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는 유신시대의 한국식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필생의 염원으로 삼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개혁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선거제 개혁방안으로 속히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공동집회’를 열고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하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에 대해, "예산안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선거법을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3일 만에 합의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예산안-선거법 연계 주장을 중단하고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에 즉시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다. 야 3당은 국회의 농성에서 청와대 앞으로 이동시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담판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 일 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효율적인 국회가 될지 두고 볼일이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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