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런던협약 96 의정서'의 개정된 처리기준에 맞춰 이달부터 내년 2. 21일까지 11개월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분검사는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문 검사기관에서 1개 폐기물 시료를 분석하는데 약 30일 걸려 해양배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11개월의 충분한 검사기간을 설정,오염도가 높은 폐기물부터 순차적으로 성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현행 중금속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pcb와 발암물질인 pahs 등을 추가했다.
특히 총 25개 항목에 위탁처리 신고시 해양경찰서에서 검사하던 것을 '런던협약 96의정서'의 해양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위탁업체에서 전문검사기관에 신청하는 형식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하수오니, 폐수처리오니 ▲음식물류처리폐수, 수산물잔재물 기타 폐수처리오니, 분뇨 ▲축산폐수 등이다.
이와 관련 군산 해경 한 관계자는 "강화된 처리기준의 적용으로 현재 해양투기 폐기물 중 10~20% 사업장의 폐기물이 해양투기 금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더 더욱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 검사하여 육상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기간 내 성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내년 2. 22일부터 해양배출이 불허되며, 처리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면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김현종 기자 khj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