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병한 사주풍수칼럼니스트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재판부(성창호 부장 판사)로 부터 <2019년 1월 30일 오후>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런데 법정구속 37일 만인 <2019년 3월 8일 오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 변호인이 서울고등법원에 보석신청서룰 접수했다. 보석(保釋)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형사소송법 94∼105조)다.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고 그 뒤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지난 한해에 보석허가 비율은 32.8%에 불과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가 변호인을 통해 보석(조건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기에, 2심 항소심 재판 첫 공판기일 및 이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기일을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10:30~ >로 정하고 심리를 벌여 석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3월 19일 ‘보석청구허가’를 결정하는 날과 시간대에 대한 <기문둔갑(奇門遁甲)의 팔문신장배치도(八門神將配置圖)>를 설국(設局)해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심문기일 : 2019년 3월 19일 <음력 2월 13일>
화요일 10:30 ~ 12:30
● 보석청구심문기일 천기(天氣)의 구성 : <己亥년/丁卯월/乙卯일/辛巳시~壬午시>
● 驚蟄절기<174> 甲寅순중<六儀 癸水>의 中元갑자<陽遁7국> 둘째 날인 己亥일
● 김경수…己亥일주생…보석심문기일&시간대…팔문신장배치도(八門神將配置圖)
09:31~11:30 : 신사(辛巳)시, 개문(開門)…보석청구 허가
11:31~13:31 : 임오(壬午)시, 경문(景門)…보석청구 허가
결과적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청구가 법원에서 허가되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경남도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한 역학(易學)적인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을 뿐이고, 김경수 도지사의 출생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그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운명과 미래의 예언에 있어서 절대나 100%는 신(神)의 영역이기에 틀릴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nbh1010@naver.com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