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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당시 신일건업 홍범식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현금 일부를 쌓아놓은 것이 흡사 침대처럼 보인다.. |
2006년말 현재 시공능력평가순위 63위이며, 연 매출만 2천억원에 육박하는 굴지의 건설회사가 7억여원 상당의 용역대금 미지급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건설회사는 몇 해 전 창업주의 아들인 회사 부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90억여원을 현금과 유가증권으로 모 빌라에 숨겨놨다가 들통난 이른바 '돈 침대'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신일건업.
문제의 용역대금은 이 회사가 지은 아파트 안에 설치된 조형작품 설치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당시 조형작품 설치계약을 중계했던 김경민 더리미 미술관장은 채권 일체를 한 복지후원단체에 기탁했고, 채권을 양도받은 복지후원단체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신일건업 본사 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시끌벅적한 집회를 수 차례 가지면서 신일건업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경민 관장 "신일건업 돈 침대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미술작품 설치비 등 7억여원 상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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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돈침대' 사건의 주인공인 홍범식 부회장. |
2006년 1월 17일 주요 일간지에는 이색적인 사과문 광고가 실렸다. 현금을 침대처럼(침대 위에가 아니라) 쌓아놓은 사진과 함께 실린 이 광고는 2003년 비자금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신일건업 홍범식 부회장이 당시 사건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었다.(돈침대 사건당시 부사장이었던 홍씨. 정확한 승진 시점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홍씨는 2005년부터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여러 언론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3년 비자금 사건에 대해 홍 부회장은 "상장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법이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고 주주와 고객이 진정으로 주인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을 경영해야 함에도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 경영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표현했다.
홍씨가 밝힌 '해서는 안될 일'이란 "신일건업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공사대금과 인건비 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1997년 8월부터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10월경까지 총 364회에 걸쳐 25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0억여원을 강남구 논현동 소재 모 빌라에 보관하다 검찰수사를 받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
홍 부회장은 "이로 인해 회사에 큰 누를 끼쳤고,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2004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개인적으로 사건이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일건업 측이 밝힌 재판결과에 따르면 2004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조세관련 조항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죄를 물어 홍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홍씨와 함께 기소된 (주)신일건업에는 10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판결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92억원 상당의 돈은 원 소유주인 신일건업에 환부하도록 판결했다.
홍씨는 "부족한 저에게 (주)신일건업 임직원과 주주님들에게 회사를 다시금 훌륭하게 성장시키라는 사명을 주었다"며, "과거의 실수를 거울삼아 신일건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본인의 과오를 씻는 길이라 생각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범식 부회장은 선고를 한달여 앞둔 2004년 4월 29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신일건업에서 발표한 모든 사업보고서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아들)에 있는 주주(2.07%)로만 이름이 올라와 있을 뿐 임원(등기, 미등기 포함)으로는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다.
사과문에서 홍씨는 임직원 복지향상과 주주 배당, 이익의 사회환원을 약속하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신일건업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올바른 기업, 새로운 경영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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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용역계약서와 보험증권. 계약금액이 서로 다르다. |
신일건업 홍보 담당자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
홍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갚아준다면 모를까…"
홍씨의 사과문 광고가 나가자 여러 신문들이 앞다투어 그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고, 사과문을 내보내게 된 뒷이야기와 신일건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 등을 전하면서 그의 '결단(?)'을 칭송했다.
절세(?) 컨설팅인줄 알았더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 침대 사건은 이렇게 잘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홍씨의 사과광고를 보고 오히려 발끈하면서 신일건업의 비자금 사건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만m²가 넘는 건물에 대해 건축비용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 설치를 규정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1/1,000의 범위 내의 작품을 설치하도록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건물의 미술품 설치와 관련해 건설업체와 조형물 작가를 연결하는 매니지먼트 일을 해온 김경민씨가 그 주인공이다.
강화도에서 더리미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2003년 돈침대 사건으로 드러난 총 2백58억여원의 신일건업 비자금 속에 자신이 받지 못한 3억여원이 포함되어있다며, 신일건업 측에 미지급 연체 이자를 포함해 총 7억여원을 상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7억여원은 김 관장이 현행 상법 체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오해(?)에 기반해서 계산한 산출금액으로 실정법을 감안해 다시 계산해보면 상환액은 약 4억5천만원 상당이다.
김경민 관장이 홍범식 부회장을 알게 된 것은 모 중견 여자 탤런트를 통해서였는데, 김 관장은 신일건업으로부터 총 8건의 예술장식품 설치용역을 의뢰 받았으며, 6건의 작품만 완료하고 관계가 틀어졌다고 한다.
이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은 예술장식품용역계약의 실제 계약금액이 얼마냐를 놓고 벌어진 갈등 때문이었다. 김경민 관장은 예술장식품설치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홍씨가 "법정가격을 정식 계약금으로 하되, 법정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용역금액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 형식상 금액을 줄여서 '실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했다며, 홍씨의 제의가 자신과 작가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용역 완료 후 대금을 받을 때가 오자 신일건업 측이 태도를 돌변해 이 '실제계약서'가 말 그대로 김 관장과 작가 측이 실제로 수령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대로 집행했다고 하는 것이 김 관장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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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각서와 약속어음. 신일건업은 이 문서가 김경민 관장과의 채권채무 전체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문서는 각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김 관장은 이 각서가 가필된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
김 관장은 법정금액을 적시한, 말 그대로 '진짜 계약서'는 신일건업 측에만 있지만, 법정금액에 따른 계약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자신도 가지고 있다며 한 작가의 명의로 가입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신일건업) 사본을 제시했다.
이 보험증권과 계약서 사본을 대조해보니, 용역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9천3백50만원인 반면, 보험증권에 적힌 계약금액은 2억9백50만원이었다. 법정 계약금액의 44.63%의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소득신고용 자료로 제출했다는 말이다.
김 관장은 홍범식 부회장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음 번 용역계약에서 배려하겠다는 말만 계속했지만 결국 더 이상 신일건업 측과의 용역을 진행할 수 없어 수주했던 용역건중 2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앞서 진행했던 용역중 한 건의 작가와 용역비 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 신일건업 측과 담판을 지어서 용역대금의 일부인 3천여만 원을 4개월20일짜리 어음으로 받고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한다. 그것이 신일건업 홍범식 당시 부사장의 비자금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03년 말부터 2004년 1월 사이였다.
김 관장은 당시 어음은 분쟁이 발생한 김 아무개 작가가 맡아서 하던 현장의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었는데, 신일건업 측은 자신이 써준 합의서의 상단에 '합의각서'라고 가필을 해서 용역대금과 관련한 모든 분쟁이 끝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이 가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합의각서'는 각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합의각서'라는 문구도 문서의 상단 끝부분 언저리에 찍혀 있어 김 관장의 가필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었다.
한편 기자가 만난 신일건업 조용식 홍보실장은 "이번 사안은 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상장기업인 회사 입장에서는 근거 없이 돈을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홍 부회장이 개인 돈으로 갚아준다면 모를까…"라고 말끝을 흐렸다.
skand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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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등 회사 공식문건에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없지만 홈페이지에 실린 회사 조직도에서는 부회장이 회장 바로 밑에서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