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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점..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은?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5/29 [16:39]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계자들이 입국장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운영된다. 이에 관세청은 28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며, 입국장 면세점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불 이하다. 구매 한도가 600불이기 때문에 고가의 해외명품은 판매되지 않으며, 담배와 검역물품도 제외된다.

 

내·외국인 모두 600불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세금을 추가로 내기를 원해도 600불 이상은 구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이용한도는 3000불로, 입국장 면세점 600불까지 포함하면 총 3600불까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과세부분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 총 2병은 구입할 수 있지만, 1병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과세해야 한다. 입국시 술의 면세 한도는 1병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 양주를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전통주를 구입했을 경우 국산 전통주가 우선 공제된다.

 

별도 면세품목은 별도면세한도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즉, 주류는 400불에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 이하의 제품만 판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미 신고 후 적발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2회 이상 적발시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편 두개소(총 380㎡, 190㎡×2개)에 ㈜SM면세점이 운영한다. 제2터미널(T2)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소(326㎡)를 ㈜엔타스듀티프리(T2)가 운영한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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