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모든 재판에서 회사가 승소…이씨, 정상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 아냐"
지난해 7월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충격 폭로 -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라는 모 주간지 기사를 통해 세간에 불거졌던 '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논란'의 폭로 당사자가 캐나다에 망명신청을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대한항공을 상대로 무자격 조종사 고용에 대한 사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 대한항공 부기장 이 아무개씨는 최근 본지로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대한항공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지난해 7월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모든 사법적 판단에서 대한항공 쪽에 패배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이 사건을 다시 제소하는 등 싸움을 순순히 끝내지 않을 태세이다.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씨는 "한국에서는 30여년 전의 검찰, 판사들의 조작으로 살인재판을 한 사건이 재심으로 전모가 다 밝혀졌고, 이를 계기로 많은 사건들을 재심으로 과거의 잘못된, 굴절된 재판을 바로 잡는다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씨는 "하지만, 사법부의 조작된 판결이 어찌 이때의 이것뿐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작되고 굴절된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니 어찌 통탄해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덧붙이면서 그동안 자신이 패소한 재판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재론했다.
이씨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2011년 11월 5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매월 600달러의 후생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무료 불어 영어 교육도 받고 있다며, 곧 망명 허용재판이 열리고 노동비자를 받으면 정식으로 일자리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특히 캐나다로 오기전인 지난해 10월 icao에 대한항공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발송했는데, 건교부 직원 민 아무개씨가 중간에서 고소장을 없애 버렸다는 내용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씨는 icao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icao측의 답변을 받으면 한국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반드시 무고죄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씨와 사이에 진행된 모든 재판에서 대한항공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회사가 가지고 있는 7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관련 자료를 몇 마디로 압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씨가 제기했던 이슈 하나 하나의 내용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이씨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씨가 한 재판의 2심판결에서 받은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한 건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들을 보면 그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게된다고 덧붙였다.























